새로운 미래를 향한 젊음의 도전과 패기!
과학기술전문사관과 함께 글로벌리더를 향해!
기본방향
-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의 안정적인 학업 수행과 국방과학기술 분야 역량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고 수준의 장학금 지원
- 대통령과학장학금 지원 규모 및 국가우수장학금(이공계) 설치·운영에 준함
지원내용
- 지원대상 :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 자격을 유지하는 자
- 기존 국가우수장학금(이공계) 수혜 대상자는 중간평가(2+2) 면제
- 대통령과학장학금 및 국가우수장학금(이공계) 기 수혜자는 해당 장학금으로 전환·관리
- 지원금액 : 등록금 전액 + 전문역량개발비 (학기당 250만원)
- 지원기간 : 최대 2년 (정규 4학기)
- 6학기부터 선발된 후보생은 정규학기에 해당하는 8학기까지 지원
- 조기졸업의 경우 졸업 시까지 지원
- 휴학기간 동안 장학금 지급이 유보되며, 복학학기부터 지원 재개
지원절차
-
과학기술전문사관 지원센터
과학기술전문사관
후보생 선발 및
장학 대상 통보
대학·장학재단 : 2월 중
-
후보생
선정된 장학생
온라인 신청
(장학재단 홈페이지)
3월 중
-
-
한국장학재단
우선감면 대상자 통보
1학기 : 1월 중 / 2학기 : 7월 중
-
소속대학
장학생 심사 및 추천
1학기 : 1 - 2월 / 2학기 : 7 - 8월
-
한국장학재단
선정자 확정 및 발표
장학금 지원
1학기 : 2 - 8월 / 2학기 : 8 - 11월
-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,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
- 성적 : 직전학기 평점 3.5점 이상 / 4.5점 만점 (3.3점 이상/4.3점 만점) 또는 백분위 87점 이상
- 최소이수학점 :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
- 의무봉사활동 : 연 30시간 이상
- 봉사활동은 정부, 산하기관, 시·도, 지원센터, 한국장학재단 및 실적 증빙이 가능한 자원봉사포털(1365, VMS) 인정분에 한함.
- 봉사활동 미충족 시 전문역량개발비 미지급 (2회)
지원중단 및 반환(환수)
지원중단
- 계속지원 기준에 1회 미달시 지원 중단, 2회 미달 시 영구 중단
- 장학금 지원중단은 후보생 자격상실과 반드시 연계되지 않음.
장학금 반환 및 환수
- 휴학 혹은 자격상실의 경우, 기 지급받은 장학금을 반환 및 환수함.
- 근거 : 「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」 제9조의2 ('11.6월 개정)
- 장학금 지급 후 학기 중 휴학하는 경우, 해당 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
- 후보생 자격상실 시, 해당 학기 등록금과 기수혜 전문역량개발비 전액을 자격취소일로부터 30일 이내 일시 반환
- 단, 정규학기 이수 후 후보생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전문역량개발비 수혜 금액을 반환
- 학사학위 취득 후 미임관 시, 기수혜 전문역량개발비 전액을 자격취소일로부터 30일 이내 일시 반환
- 임관 유무에 관계없이 의무종사 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, 한국장학재단의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해당 시점까지의 수혜 장학금 전액 혹은 일부 환수
의무종사
- 후보생 자격유지와 관계없이 국가우수장학생(이공계)은 졸업 후 이공계 분야에서 장학금 수혜 기간만큼 종사할 의무가 부여됨.
- 의무종사일 산정 : 장학금 지급횟수 x 6(개월) x 30(일)
- 세부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업무처리기준 참조
중복지원 범위
기본 취지
-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을 중복지원 받을 수 없음.
- 학부과정 졸업 시까지 소속대학 또는 타 장학재단(정부, 민간 등)으로부터 장학생 또는 학비 감면 수혜자로 선정된 경우 국가우수장학금(이공계) 신청은 가능하나, 타 장학금 포기 및 반납 시에만 최종 수혜 가능
- 다만, 장학생이 재학 중 계속지원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국가우수장학금(이공계)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타 장학금 수혜 가능
학적변동 관련
의무사항
-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 장학생은 한국장학재단 및 지원센터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
- 재학 중 학적변동이 발생하는 경우, 지원센터 및 소속대학 장학부서에 반드시 통보
- 학사학위 취득(졸업) 후 한국장학재단 및 지원센터의 진로추적조사에 성실히 대응
교환학생
- 교환학생 파견기간은 재학으로 인정하며, 취득 성적이 소속대학 내규에 의한 변환점수 기준에 따라 계속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소속 국내 대학의 등록금 규모에 해당하는 장학금 지원
- 다만, 한국장학재단에서 통보한 계속장학생 추천 기간 중 교환학생 파견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총 평균성적이 계속지원 성적기준을 충족해야 함. (다만, 최소이수학점기준은 충족한 것으로 간주)
- 한국장학재단에서 통보한 계속장학생 추천 기간 내에 성적이 산출되지 않는 경우, 교환학생 파견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에 준하여 처리함
- 교환학생기간 동안 소속 국내 대학으로부터 학비면제를 받은 경우 및 개인적인 유학이나 어학연수 등은 장학금 지원 불가
- 소속 국내대학에서 재학으로 인정하나, 해외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는 경우 지원 불가
- 해외 인턴십의 경우, 소속 대학에서 재학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만 위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(이공계 관련 산ㆍ학ㆍ연의 인턴십만 인정)